음주운전 단속(CG)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최근 인천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 경보령을 내리고 고강도 감찰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과 관련한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특별점검단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경보에는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 초기에 음주운전 비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단속 주체인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그 어느 때보다 비난 여론이 높다'는 경고성 내용이 담겼다.
감찰부서는 경찰관의 '숙취 운전'을 막기 위해 교통 관련 부서와 함께 출근 시간대에 매주 3차례 이상 각 경찰서 입구에서 음주 감지를 할 예정이다.
또 특별점검단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각종 의무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인천경찰청 소속 모든 부서의 업무 전반을 정밀 점검한다.
최근 인천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잇따라 적발됐다.
삼산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18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골목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 결과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이 운전한 차량에 같은 경찰서 소속인 B 경위가 탄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미추홀경찰서 소속 C 경장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C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강도 높은 대책을 통해 소속 경찰관들의 각종 위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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