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완화로 청년 사업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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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가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순천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마련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12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근로 청년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뿐만 아니라 청년 사업자에게도 주거비를 지원하도록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신청 자격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만18~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규모는 총 91명이다.
주택 소유자, 주거급여 대상자,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관련 금융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되며, 구비서류를 준비해 순천시청 투자일자리과 청년지원팀에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순천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순천시청 투자일자리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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