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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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로 1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를 2월 19일까지 모집한다.
담양군은‘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전·월세 주택에서 사는 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일정 소득 이하 지역 취업자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담양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로 전세 대출금 5000만 원 이상, 월세 60만 원 이하이면 지원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적격여부를 살핀 다음 매달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담양)박승호 기자 shpark009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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