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깁스한 아이까지 폭행…공소장에 드러난 추악한 모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동차·집에 15회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도 반복

아시아경제

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아이가 다쳐 깁스한 상태에서도 학대를 이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신체적인 학대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도 수차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6월 초순 정인이의 좌측 쇄골 부위를 가격해 골절되게 했다.


이때 당한 부상으로 정인이가 깁스를 했지만, 폭력은 끝나지 않았다. 장씨가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깁스를 하고 있던 정인이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정인이는 뒤로 넘어져 '쿵'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장씨는 정인이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가격해 대퇴골 골절을 일으키는가 하면 뒷머리를 때려 약 7㎝ 후두부 골절을 입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밖에도 정인이는 장씨의 학대로 인해 좌·우측 늑골 여러 개와 우측 자골, 좌측 견갑골이 골절됐고 소장과 대장의 장간막도 찢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서적인 학대도 수차례 있었다. 장씨는 정인이의 양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하고,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지자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강요해 고통과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공소장에 명시됐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인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를 밀어 엘리베이터에 부딪히게 하거나, 짐을 나르듯이 목덜미나 손목을 잡아 들고 이동시키는 등의 행동도 있었다.


공소장에는 장씨와 남편 안씨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짧게는 30분, 길게는 4시간 가까이 자동차 안이나 집 안에 정인이를 홀로 방치했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됐다.


앞서 장씨 측은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과 관련한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후두부와 우측 자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사망의 원인이 된 '등 쪽 충격'에 대해서도 장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