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지원 포스터./사진제공=경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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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폐업과 산업재해 노출 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촉진과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30%를 3년간 지원한다.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지원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이다. 정부의 추가 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950원이나 경남도와 정부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본인 부담액은 8190원으로 줄어든다.
산재보험 가입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 전 업종 가입 가능하며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다.
산재보험료 평균요율(1.43%)을 적용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월 보험료가 2만9930원인 경우 지원을 받으면 본인 부담액은 1만4970원이다.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도내 1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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