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법무부 직원과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수감기관이 아닌 외부 병원에서 지낸다.
법무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 병원 입원을 통해 일정 기간 격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법무부 직원과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수감기관이 아닌 외부 병원에서 지낸다.
법무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 병원 입원을 통해 일정 기간 격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지난 18일부터 19일 사이 진행된 교정시설 전 직원 대상 코로나19 전수검사에 참여했고,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직원은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 의료시설 통원치료 과정에서 근접 계호(경계하며 지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송차량에 함께 탑승했고 마스크는 착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2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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