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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8살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34살 남성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C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 상태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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