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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호송차서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오늘 진단검사

아주경제 조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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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호송차서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오늘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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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외부병원 호송직원 양성판정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2021.1.1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21-01-14 14:24:1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2021.1.1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21-01-14 14:24:1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20일 오전 진단검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박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박씨가 지난 18일 외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 호송차에서 확진 직원 A씨와 접촉해서다.

A씨는 지난 12일 검사 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18~19일 직원 정기 전수검사에선 양성이 나왔다. 감염 경로는 현재 역학조사 중이다.

A씨는 박씨 호송 과정에선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라 박씨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당분간 외부병원에서 생활한다.


법무부는 "음성이 나오면 예방 차원에서 외부병원에서 일정 기간 격리하고, 양성이면 의료진·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음압병실이 있는 전담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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