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PCR 추가 검사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2021.1.1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21-01-14 14:24:13/<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연합뉴스)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구치소는 20일 박 전 대통령이 앞서 실시한 전 직원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A 씨와 밀접 접촉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2일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이다.
A 씨는 18일 박 전 대통령의 외부의료시설 통원치료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호송 차량에 함께 탄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은 12일 PCR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라 이날 오전 다시 한번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사결과가 음성이면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병원 입원, 일정 기간 격리된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의료진,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음압실이 설치된 전담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