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 당시 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여부 대상… 유족·사참위 등 추가 수사 의뢰 변수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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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세월호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작된다. 침몰 당시 상황이 담긴 DVR(CCTV 영상녹화장치)의 조작 여부가 주 대상이다. 2014년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이번이 9번째 조사다. DVR 관련 정부의 대응 적정성까지 살필 예정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다시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의 구조 책임 등 17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특수단은 관련 기록을 특검에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수단은 어제부로 사실상 해체된 탓에 추가 수사 등의 활동은 할 수 없다.
특검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이 통과되며 탄생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그동안 이뤄진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국회에 요구한 뒤 이뤄진 결과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특검수사 대상이 된다.
향후 특검이 맡을 수사 대상은 'DVR 조작 의혹'이다. 세월호 내부 CCTV 화면이 녹화된 것으로 해당 데이터가 조작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특수단이 내놓은 결과도 특검 수사 대상에 다시 포함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국회의 경우 특검 수사 대상에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에 대한 의혹과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이미 올려놨다. 특검 출범은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의 잘못을 찾겠다는 게 아닌, 자료 조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다시 살피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유족들에 반발과 추가 수사 의뢰 등도 특검 수사 활동에 영향을 미칠 변수다. 유경근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2014년에 기소했어야 했던 해경들에 대한 추가 기소만을 목표로 만들어진 검찰 특수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침몰 원인에 대해 기존 검찰 발표를 그대로 인정하고 추가 규명의 필요성을 부인, 차단했다"며 "피의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무혐의를 남발한 수사 결과"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끝날 예정이던 사참위의 활동 기간도 국회 지원을 받아 2022년 6월까지 늘었다. 사참위 역시 "사건 당일 진도 VTS(해상교통관제시스템) 증거보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기록 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더욱이 사참위는 전날 국정원과 협의 끝에 국정원 문서 중 '세월호' 단어가 포함된 64만여건의 목록 전체를 확인하고 특정 문서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족과 사참위 등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DVR 관련 사건은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제는 관련 기록들을 빠짐없이 모두 특검에 넘길 예정"이라며 "추가 수사나 결론 등 향후 진행될 모든 과정은 특검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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