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김동호 최재서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논란과 관련해 "누구에게나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김 전 차관 수사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하자 "헌법상 대원칙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출국 금지 조치 권한이 없는 검사가 가짜 사건 번호와 내사 번호로 누군가의 출국을 막았다면 정당한가'라고 조 의원이 묻자 "사실관계가 확정된다는 전제로 그(출금 조치) 이전에 형법상 범죄가 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문제가 많다는 법조 기자단이 공수처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현재 기자실, 기자단의 배타적인 문제, (검찰과) 정보를 주고받는 관행을 공수처는 답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