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 뭘 담았나
입양 과정 전반 국가 책임 강화
담당기관 연 2회 이상 점검키로
아동학대 신고 2번 땐 즉각 분리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화도 추진
“현재도 전담 공무원 업무 과중
예산·인력 확충 계획 빠져” 지적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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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은 입양에서 아동학대 방지, 학대의심사건 처리 등과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책을 담고 있다.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대책인 셈이다. 그러나 대책으로 제시된 ‘입양 전 위탁’은 ‘입양 쇼핑’ 가능성 우려가 제기되고, 아동학대 예방 대책은 인력과 예산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양 전 위탁 도입, 입양가정 상담지원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민간기관이 주로 맡은 입양 절차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입양 전 아동보호, 예비 양부모의 적격성 심사, 결연 등 입양 과정 전반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들어 1분기 내 입양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법 개정에 포함될 ‘입양 전 위탁’ 제도는 입양 전에 아동과 예비 양부모가 서로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치다. 입양 전 위탁은 가정법원 허가 전까지 아동을 예비 양부모 가정에서 살게 하는 것인데, 그동안 입양기관이 관행적으로 판단해 실시했다.
일각에서는 입양 전 위탁이 자칫 아이들을 골라 입양하게 하는 이른바 ‘입양 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거에도 ‘사전위탁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논의됐으나 법무부는 2017년 “아동 쇼핑을 조장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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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입양 전 위탁은 양부모의 양육능력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라며 “입양허가 신청 철회 등은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가 시행하는 입양기관 대상 점검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입양기관은 입양가정에서 아동을 학대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입양 과정에서 정부 책임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입양기관은 입양을 권하는 경우가 많아 친생부모가 잠시 위탁했다가 다시 키우는 등 아이에게 최적인 환경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며 경제적 논리에서 자유로운 공적 기관이 입양 상담을 주도하기를 제안했다.
“학대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최근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을 추모하고 있다. 양평=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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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선정부터 전담공무원 도입
학대피해 아동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는 아동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 표현이 서투른 아동이나, 정인이처럼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목숨을 잃었는데 도움을 줄 유족이 없는 경우,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가해자가 부모 등 친권자인 아동학대 특성상 친권자나 친척 동의가 없어도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 역할을 못하는 부모에게서 아동을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는 3월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즉각 분리 요건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라는 단서를 달았다. 학대를 2번 이상 지켜보라는 말이냐는 지적이 나오자 고 실장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1회 신고 시에도 바로 분리한다”고 해명했다.
학대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 인력이 적극적으로 판단하도록 긴급분리 조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올해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을 배치하고, 교육시간은 기존의 2배(160시간)로 늘린다. 현장 출동은 경찰과 동행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
학대예방경찰관(APO)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심리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실적이 우수하거나 장기 근무한 APO는 특별승진시키거나 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예산과 인력 확충 계획이 담기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공 대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00명이 최대 주 70시간 일하도록 했다. 업무가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전문성 강화가 실제 이뤄지려면 예산과 인력 확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에 더해 전담공무원까지 함께 출동할 경우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지도 사전에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공 대표는 “현장 대응인력 셋 의견이 모두 다르면 어떡할지 나오지 않았다”며 “판단 주체와 수사 주체를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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