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YTN 언론사 이미지

불법 논란 '타다' 2심 시작..."불법 콜택시" vs "적법"

YTN
원문보기

불법 논란 '타다' 2심 시작..."불법 콜택시" vs "적법"

속보
"베네수 수도서 7차례 폭발음…항공기 저공비행"
불법 영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타다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콜택시 영업방식과 같았다며,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타다가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였고, 원심판결 이후 법이 바뀌어 이미 중단된 만큼 이제는 달라질 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9년 10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타다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차량 대여 서비스라며,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라 여객자동차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해당 서비스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의 국회 통과로 중단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