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보육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의 관련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용인시, 어린이집 대상 비대면 아동학대 예방교육 |
용인시는 최근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은 교육을 한 뒤 일시장소, 참석자, 교육사진 등을 첨부한 결과보고서를 시청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육교직원들은 학대와 관련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가 공무원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나오면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기흥구는 관내 신규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 비대면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했다.
한편, 시는 보육전산망과 자체 보육소식지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에 아동학대 신고 절차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보를 상시 안내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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