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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8번 수사에도 대부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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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고(故) 임경빈 군 헬기 이송 지연 의혹, 정보기관의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2014년 이후 주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국정 조사, 감사원 감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에 이어 8번째로 조사했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나왔다.

19일 특수단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수단은 "법무부가 대검에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검이 먼저 법무부에 보고하고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 혐의 적용에 대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단은 임군이 최초 발견 당시 사망했다고 판단해 해경 지휘부의 헬기 이송 지연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임군이 인양 당시 이미 7시간 동안 바다에 빠져 있었고, 해경일지 등에 이미 사망자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또 "병원 바이털 사인에 일시적으로 맥박이 잡혔던 것은 사실이지만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수치 변화일 수 있다는 대한응급의학회 의견 등을 종합해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영상저장장치(DVR) 조작 의혹은 향후 설치될 특검에 넘긴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선 이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이 통과됐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9년 11월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전면 재조사하기 위해 세월호 특수단 설치를 지시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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