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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인천 경찰관 또 음주운전…동승 경찰 방조 혐의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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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코로나19 시국에 기강 해이

연합뉴스

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들 경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타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 분위기와 상관없이 지인과 음주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돼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골목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경찰에서 "대리 운전기사가 차량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살짝 차량을 이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이 운전한 차량에 같은 경찰서 소속인 B 경위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의 이동 거리가 짧아 B 경위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C 경장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C 경장은 이날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투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C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C 경장 역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경찰관들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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