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코로나19 시국에 기강 해이
음주운전 (CG)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 운전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들 경찰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타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 분위기와 상관없이 지인과 음주 뒤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돼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골목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장은 경찰에서 "대리 운전기사가 차량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살짝 차량을 이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이 운전한 차량에 같은 경찰서 소속인 B 경위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음주운전 차량의 이동 거리가 짧아 B 경위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C 경장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C 경장은 이날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투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C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C 경장 역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 경찰관들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