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기소로 마무리… 청와대·법무부 등 외압 의혹은 "증거 확인 안돼"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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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14년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 청와대와 법무부 등이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으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20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다만 일부 사건은 재배당하거나 특검으로 넘기기로 했다.
19일 세월호 특수단은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각종 의혹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설치된 기관이다.
특수단은 해경의 구조 책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퇴선조치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했다.
다만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인양 당시 이미 7시간 동안 바다에 빠져 있었고 해경 일지 등에는 피해자의 호흡, 맥박 및 동공에 반응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발견 당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생존해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하고 피해자는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진상규명국장 임명 보류 등 추가 방해 혐의를 확인하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유가족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특수단의 설명이다. 이어 박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찰을 지시하거나 사찰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경일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고발했다. 이에 특수단은 법무부가 대검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에 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직권남용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발된 사안도 청와대의 관여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 다른 의혹들도 살펴봤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참사 당시 선체 내 상황이 담긴 세월호 DVR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은 특수단이 해군 및 해경 관계자를 조사하고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법 도입에 따라 출범하게 될 특검에 관련 사건을 인계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경련이 세월호 반대 집회를 연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은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하기로 했다.
임관혁 단장은 "저희 수사단은 기소한 사건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수사단 활동 종료 후 접수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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