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황교안·우병우 무혐의
‘감사 방해’ 김기춘 등도 혐의 없음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도 무혐의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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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이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앞서 기소한 해경 지휘부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 외에 추가 기소는 하지 않고, ‘외압’과 ‘유가족 사찰’ 의혹은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그간 수사해 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그간 ▷세월호 침몰원인 ▷해경구조책임 ▷진상규명방해 ▷증거조작은폐관련 ▷정보기관 사찰 ▷기타 등 크게 여섯 갈래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단은 이날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법무부와 청와대의 수사 및 감사 외압, 국가기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과연 법무부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법무부의 의견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들이 감사관들에게 청와대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할 정도로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봤다. 지난해 5월 특수단은 특조위 활동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한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선, 청와대와 국방부 등의 기무사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기무사 소속 피의자들이 유가족들의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의혹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유가족의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해수부가 발표한 세월호 AIS 항적자료의 진위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항적자료 조작을 위해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출처의 AIS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혐의 미확인 처분을 내렸다. 특수단은 해수부 제출 원본 AIS 및 민간·해외 AIS 등 데이터를 대상으로 항적과 AIS 원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초기 해수부가 분석·발표한 항적이 AIS기지국에서 확인되는 항적 및 원문과 일치하고, 민간에서 수집한 AIS 항적 및 원문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임관혁 특수단 단장은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받은 정식사건이 아니라 혐의 미확인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사실상 혐의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상당 부분 규명됐고, 그와 같은 침몰 원인을 제공한 관계자 등의 공동과실 혐의가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침몰 원인에 대한 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청와대의 참사 인지 전파시각 조작,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등 증거조작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성명불상의 DVR 회수·관리자가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저장된 세월호 원본 DVR을 몰래 수거해 바꿔치기했다는 ‘DVR 조작 의혹’에 대해선 특검 도입에 따라 추가 수사가 예정돼 특검에 기록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경의 고(故) 임경빈 군 구조 방기 혐의와, 항공구조세력의 구조책임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수단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 군이 살아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고, 항공구조세력 역시 지시·하달된 사항 외의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할 임무나 주의의무가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특수단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 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특수단은 사고 당시 전원구조 오보,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문서변조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인계(재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직속으로 구성된 특수단은 이날 발표를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해체된다. 다만 특수단은 향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사참위 등의 자료 요청에 대응하는 등 남은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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