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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타인 간 거리두기 분위기 속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현직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경장은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골목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조사 결과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B 경장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 경장은 이날 오후 9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투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B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B 경장 역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현직 경찰관 A 경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이 A 경위에게 적용한 혐의는 ‘음주측정불응죄’다.
A 경위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 30분께 차를 몰고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를 달리다가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했다가 10시간이 지난 이튿날 오전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경찰관들을 직위 해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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