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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삼성 오너=집행유예' 공식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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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손형안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달라진 수감 절차는?

[손형안 기자 :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선고 뒤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송이 됐죠. 통상적인 절차는 신입 수용자가 들어오면 구치소에 도착을 하면 신분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건강 진단을 받은 후에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받고 수용동 배정이 일반적입니다만 지금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도착 직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먼저 받게 되고요. 여기서 음성이 나와도 이후 4주간 독거실에 격리돼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통상적인 수감생활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