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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재용 대국민 사과 · 준법감시위 소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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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던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다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이미 뇌물에 대한 유죄 판단은 다 나왔기 때문에 오늘(18일)은 형량, 특히 실형일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을지가 가장 쟁점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또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까지 만들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