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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여자 화장실에 몰카가?… 남성 직원 불구속 입건

머니투데이 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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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여자 화장실에 몰카가?… 남성 직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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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DGB대구은행 본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용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은행 여자화장실에 카메라 1대가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은행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고 사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이 은행의 남성 직원 A씨가 설치한 것으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카메라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은행은 A씨를 우선 업무 배제시키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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