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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신천지 이만희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변호인 불복, 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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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감염병예방법 무죄·횡령 유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횡령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했다.



양 측이 항소함에 따라 판단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