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검찰, '방역방해 무죄' 이만희 1심 선고에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18일) 이 총회장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이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교단 자금 횡령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