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군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남도와 화순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역 취업자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 120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 규모는 15명으로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의 도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나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화순군청 누리집 게시물에서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본인의 방문이 어려우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해 접수할 수 있다.
yb258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