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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경찰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미적용, 검찰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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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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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8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검찰.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경찰은 정인양 양모 장씨에게 경찰 수사단계에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수사상황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 검찰과 협의해서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인양 양부모의 학대의심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당 경찰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달 초 열릴 예정이다. 2021.1.18/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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