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아닌 아동학대치사 적용 지적엔 "검찰과 충분히 협의"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가 줄지어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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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정인양에 대한 양부모의 학대의심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당시 담당 경찰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징계위는 징계 요청 사안을 모아 통상 2개월에 한 번 진행한다"며 "다음 정기 징계위는 2월초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선 징계위는 지난달 초 열렸었다.
징계 예상수위를 묻는 질문에 장 청장은 징계위 개최 이전 답변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 장모·안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같은 해 10월13일 양천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무려 세 차례나 학대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양천경찰서에 대해 감찰을 진행한 뒤 지난달 초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 12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렸으나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여론이 거셌다.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을 포함한 7명은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3차 신고 사건 처리 담당자 팀장과 학대 예방경찰관(APO) 등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양모 장씨에게 경찰 수사단계에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과 충분히 협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경찰에서는 학대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증거 수집에 집중했다"며 "수사상황과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 검찰과 협의해서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비슷한 아동학대 치사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살인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느냐 묻자 이전과 같이 적용 가능한 혐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검찰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점이 된다.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중요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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