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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경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미적용, 검찰과 협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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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결론 내리지 못한 것은 증거 충분치 않았기 때문"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경찰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당초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검찰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취재진에 "경찰은 학대 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관련 증거와 진술 확보에 집중했다"며 "수사사항과 기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검찰과 협의해서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사건은 검찰과 협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구속영장 신청이나 구속 후 사건 송치 단계에서 검찰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장하연 청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 중인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 "통상적으로 징계위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므로 2월 초에는 정기 징계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경찰은 법원이 지난 14일 서울시 공무원의 준강간치상 재판에서 피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추행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내린 판단에 대해 경찰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결론 내리는 데는 증거가 충분치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5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 등을 했으나 가장 결정적이라고 봤던 포렌식이 실행되지 못했고, 사건 수사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당사자(박 전 시장) 진술을 듣지 못하는 한계가 결론 내리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마치 성추행이 없었다는 식의 해석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2차가해가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관련 법령에서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건 기본적으로 피해자 보호라는 것이 대전제"라며 "피해자의 양해가 있으면 그것이 면책조항이 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본다"고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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