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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군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수도 사용료 6개월간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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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도 1월 고지분부터 6개월간 인상 유보

뉴스1

군산시청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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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수도 사용료 6개월간 30% 감면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6개월간 유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활동이 줄어들어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시는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감면‧유보할 수 있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중이다.

감면액은 상수도 수용가 1만2837여 곳에 23억원, 하수도 수용가 1만846여 곳에 14억원으로 총 3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용가에 한해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 사용료는 2월 고지분부터 감면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1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유보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어려울 때 인만큼 빠른 일상생활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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