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금 불법 논란에 공식 반박
“장관 직권 출금 가능…최근 지적 부차적 논란”
핵심 비껴간 해명이란 지적, 가짜 내사번호 설명 안돼
막 재배당 된 수사 사안에 해명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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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2년 만에 다시 불거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불법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되레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으론 공익신고에 제기된 의혹 해명이 안 되는데다, 막 재배당된 검찰 수사 사안에 방향을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한 공익신고 내용을 이첩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
아직 주요 소환자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범죄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토요일인 16일 오후 언론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논란 관련 입장문을 보냈다. 출입국관리법상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런 점에서 최근 불거진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지적은 출금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리고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서 제기된 불법 논란을 비껴가는 해명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논란의 핵심은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했다는 부분이다. 법무부의 해명은 ‘장관에게 출금 권한이 있다’는 법상 일반론적 권한 설명에 불과한데 이러한 설명만으론 가짜 내사번호가 기재됐다는 의혹은 해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데도 적법절차 위험 소지를 무릅쓰고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혹만 더할 뿐이란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수원지검이 막 사건을 넘겨 받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시점에 법무부가 해명을 내놓은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있다. 법무부가 이 사안을 두고 ‘문제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법무부 외청인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데 법무부가 해명하거나 갑론을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서도 ‘검언유착’ 의혹을 기정 사실화하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지만 아직까지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공모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가 ‘장관 직권 출금 가능’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수사는 역설적으로 당시 법무부 윗선의 불법 지시 여부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평가가 많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의 해명 자체가 장관의 권한을 언급하고 있으니 적어도 당시 법무부 장관까지 이어지는 계통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망한다.
공익신고된 인물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등 전현직 법무부 책임자와 출입국 실무 공무원들, 당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했던 대검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 등 11명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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