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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꿈 많던 27살 내 동생, 음주운전에 떠났다…윤창호법 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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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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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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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동생을 잃었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1월1일 음주 뺑소니 도주차량에 사랑하는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는 청원이 지난 7일 올라와 이날 오전 9시17분 기준 5만 616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날, 동생은 가족들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며 "음주운전이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죽였다"고 썼다.

이어 "(동생은) 오랫동안 꿈꿔온 일을 하기 위해 가게 계약 후 인수를 앞두고 오픈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며 "꿈 많고 하고 싶은 일 많은 27살 청춘이 음주운전 때문에 두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떠났다"고 했다.

청원인은 "윤창호법이 생겼는데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짧으면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하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술 마시면 운전대를 잡을 생각조차 들지 않게 더 강력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자, 사과 한마디 없어…음주운전 피해자 더 이상 없어야"



청원을 올린 숨진 피해자의 언니 정모씨(30)는 지난 17일 뉴스1에 "'언니 내일 만나'라는 말이 유언이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처음엔 실감도 못 하다가 2주 넘게 보일러 꺼진 동생 방을 바라보니 이제서야"라고 말했다.

정씨에 따르면 피해자는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뒤 개인 매장을 창업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3년 동안 야간 편의점, 음식점 서빙, 미용실 등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정씨는 "가족들이 경제적 지원해준다고 해도 자립하겠다던 동생이었다"고 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연말 매장 건물 임대계약을 마치고 이달 중순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었다. 사고 발생 다음날이 마지막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이었다. 사고 당일인 지난 1일, 피해자는 고민 끝에 정한 매장 상호를 가족들에게 소개한 뒤 '내일 만나'라고 말하고 외출했다.

그는 이날 오후 10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는 이 사고에 앞서 1차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 있던 피해자 차량과 정면 추돌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결국 숨졌다. 가해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입건했다.

정씨는 "가해 운전자는 사고가 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이 창업을 위해 주문했던 물품들이 아직도 집에 배송되고 있다"며 "불 꺼진 동생 방에 들어갈 때면 가슴이 아려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청원에 동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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