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지난달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과천=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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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기록 보면서 옛 하나회 그림자 본 느낌"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윤 총장을 향해 "보복의 시작이 이 검찰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며 "윤 총장이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 우리 검찰에 지금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없나"라고 물으며 "우리 헌법은 헌법·법치주의 수호 최후 보루역할을 총장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역시 윤 총장 행보는 한 걸음 빠르다"며 "총장 임명시 임기말쯤 정권에 칼을 겨눌 거란 나의 예상도 틀렸다. 만고의 진리인 토사구팽을 잊고 현 검찰제도와 운용 현실의 최대 수혜자인 특수통을 총장에 임명하면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한 사람들도 틀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윤 총장 징계기록을 보면서 우리 검찰 내 옛 우리 군 내 하나회 그림자를 본 듯 한 느낌을 받았다"고 지난달 징계심의에 대해 소회했다. 이어 "이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심을 하였지만 한편으로 이들의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다. 보복의 대상은 이번 징계에 관여한 자들 또는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의원으로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그 과정의 시작은 예상대로 보수언론의 보도 또는 시민단체라는 곳의 고발이다. 그런데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고 했다.
이어 "출국금지 적법성 여부는 법무부에서 상당부분 해명했으니 논외로 치자"며 "다만 우리 형소법에도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미국 대법원은 물론 우리 대법원도 그것을 못쓰게 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 역할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주고있다"고 했다.
그는 "윤 총장은 사실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이 할 말씀도 자주하고 급기야 신년사에는 민생경제 등 총리가 해야 할 말씀도 했다. 사실상 대통령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대통령 단임제인데 윤 총장이 출마하면 불공정 게임이고 사실상 헌법파기"라며 "이런 행보에도 임기 만료는 다가오는데 지지율은 하락이라, 초조함의 발로인가. 서두르다가 칼을 막 휘두르면 조자룡의 헌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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