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秋, 김학의 출금 논란에 "'제식구감싸기' 사과는커녕 재수사 폄훼"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치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추 장관은 “여전히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실어 출금 조치 불법성 논란을 부채질하는 일부 매체, 검찰의 여론전을 비난했다.

추 장관은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란다”며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 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추 장관은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 분들을 일부러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며 이번 논란이 ’의도되고 기획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물의를 빚어 온 수사수법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출국금지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전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황교안 장관은 2013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었다”며 “이는 사건번호도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참고인에 대한 출금이었는데 민간인사찰 의혹이 있으며 사건번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그 사안이야말로 수사 대상인 것”이라고 정리했다.

추 장관은 출국금지가 법무부장관 권한이라는 점, 김 전 차관 해외 출국시도가 적발된 시점이 비행기 탑승 1시간20분 전으로 조치가 급박했던 점, 검사는 단독제 행정관청이라 수사기관 요청에 근거해 출금조치하였다면 부적법하지 않다는 점, 검사의 출금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 양식상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출금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들어 출금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언론도 무려 3000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내며 범죄의 중대성과 고위관료에 대한 해외도피 방치의혹을 집중 제기하던 차였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비등했던 점도 지적했다.

추 장관은 “대검은 스스로 수사하고 출금연장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묵비한 채 일개검사의 출금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할 것을 일개검사에게 미루는 것이 된다”며 검찰의 이중적 행태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