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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김남국, 김학의 출국금지 논란에 "윤석열의 보복수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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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대해 "보복수사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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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학의 출국금지, 명백히 잘못된 수사"

[더팩트|문수연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수사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3월) 당시 중대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이 그대로 해외로 도주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다"며 "이에 검찰이 법무부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여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때 출국금지가 실패했다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처럼 신병 확보를 못해서 아예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일개 검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며 여러 사실관계를 보면 검찰 총장과 대검차장에게 모두 보고하고, 대검 지휘를 받아서 처리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지금 '윤석열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 수사'로 의심되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명백히 잘못된 수사다. 이런 상황을 그때의 대검 지휘부가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부터 김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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