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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경장은 어제(16일) 밤 9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으며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길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A 경장의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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