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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입 헹굼 생략' 음주 측정…결국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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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호흡을 측정하기 전에 운전자의 입 안을 맹물로 헹구게 해야 하는데, 경찰이 그 과정을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41살 김재민 씨는 어린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갑자기 승용차 1대가 튀어나와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