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한 16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가게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16/뉴스1eastsea@news1.kr[©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