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 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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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0시 20분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 조치로 제지당하고 억류됐다. 김 전 차관은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당시 출국금지 조치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치에 앞서 170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조회했고,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면서 낸 서류에는 이미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혐의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내용이다.
또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가짜 내사번호를 붙였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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