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
검찰이 ‘국정농단’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검찰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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