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어제(14일)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이스타 항공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 절차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 자산을 가압류하거나 못 팔게 하고 채권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인력을 감축하고 보유한 항공기를 반납하는 등 비용 절감 노력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서 인수·합병으로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난을 겪는 중인 이스타 항공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고, 최근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불발돼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타항공 측에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은 호남 기반의 건설업체 1곳과 금융업체 1곳, 사모펀드 2곳 등 모두 4곳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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