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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검찰이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집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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