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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25일째 병원에…법조계, MB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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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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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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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25일째 외부 병원에 머무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교정기관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법무부가 거취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지병 관련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에 전염될 경우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동부구치소 안 상황이 우려스렵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기저질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수감 계획에 대해 "결국 입소를 하긴 해야 한다"며 "다만 동부구치소로 갈지 다른 곳으로 갈지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일단 병원 진료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료가 끝나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형 집행정지 등 추가적인 신청을 할 생각은 현재 없다"면서 "지금은 당뇨나 천식을 포함한 질환들을 진료하는 중이고 추후 교정본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제기된다. 형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서 계속 진료받게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형 집행정지가 허가되면 외부에서 병원 진료를 받는 대신 해당 기간은 구속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기간에 인정되는 시간을 외부 병원에서 보내고 있는 셈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 법무부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전 대통령이 혹시나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병원에 조용히 모시는 게 낫다고 생각할 거다.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불허하면서 법무부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근 사면 논의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을 위험한 구치소로 보내는 게 비합리적일 수 있단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기저질환자나 모범 수형자들에 대한 가석방 및 형 집행정지 등을 확대하고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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