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정식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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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한 조은석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감사위원 임명을 두고 9개월 간 이어진 청와대와 감사원의 알력 다툼이 매듭을 짓게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30분경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청한 조은석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발령 일자는 오는 18일이다.
앞서 최 감사원장은 이날 오전 신임 감사위원에 조은석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조 감사위원은 지난해 4월 퇴임한 이준호 전 감사위원의 후임이다. 앞서 청와대는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제청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최 원장의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조 감사위원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성남지청 검사로 임관했다. 27년여간 대검찰청 대변인·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9년 퇴임해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감사원은 조 감사위원에 대해 “2014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원리원칙과 소신대로 지휘하는 등 냉철한 상황판단과 강직한 성품이 강점이라는 정평”이라는 제청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그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 경찰의 부실 구조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하고 해경 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감사원은 “확고한 소신과 함께 풍부한 수사경험과 법률적 식견을 바탕으로 감사위원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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