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엄마라고 부르던 피해자 뇌사상태서 비참하게 생 마감"
아동학대(CG)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동거남의 3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만 3세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친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죄책을 회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권고 기준이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징역 6∼10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사'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학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학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치료한 신경외과 전문의나 부검의 등은 "(피해자에게서 나타난) 두개골 분쇄 골절은 상당히 강한 충격에 의해서 나타난다"거나 "봉이나 죽도 등을 이용해 끌어치는 타격으로 강한 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3)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양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반복해서 폭행했다.
B양은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가량 뒤인 같은해 2월 26일에 숨졌다.
A씨는 범행 1시간 30분 전에 '또 X맞았음. 사전에 경고했는데. 밀어던졌음. 티 안 나게 귓방망이 한 대 맞음'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애완견을 쫓아가 괴롭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 "아이가 집에서 혼자 장난감 미끄럼틀을 타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해당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4∼7년이다. 가중요소가 있다면 징역 6∼10년으로 권고 형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각각 따진 뒤 가중요소 건수에서 감경요소 건수를 뺐는데도 가중요소가 2개 이상 많다면 특별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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