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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수원지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공익선고서 분석…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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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재배당 하루 만에 검사 5명 투입해 수사팀 꾸려

2019년 3월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전후 상황 면밀히 검토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재배당받은 수원지검이 하루 만에 수사팀을 꾸리고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에 착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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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이정섭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아 처벌을 끌어낸 검사이다. 최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수사팀에는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42·34기)과 수원지검 평검사 3명이 투입됐다. 수사 총괄 지휘는 송강(46·29기) 수원지검 2차장이 맡았다.

우선 검찰은 국민의힘이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아 지난해 말 대검에 제출한 공익신고서 등 수사 관련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은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보고하는 식으로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

아울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규원(41·36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파견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는 이를 종합해 볼 때 법무부와 대검 진상조사단 등이 법령을 어기고 민간인 사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불법 긴급출금 등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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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행위 공익제보 관련 기자회견하는 주호영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2일 "이 검사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 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으로, 긴급출금 요청 권한이 있다"며 "또 당시에는 중대 혐의를 받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공익신고서를 살펴본 뒤 김 전 차관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법률 검토를 할 방침이다.

이번 공익신고의 피신고인에는 박 전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 등 고위직과 이 검사, 다수의 법무부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아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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