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제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주심 김창권 부장판사)는 15일 이스타항공이 낸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해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