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입양아 정인이의 부검 재감정에 참여한 이정빈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가 1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했다. 사진='JTBC 뉴스룸'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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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16개월 만에 학대로 목숨을 잃은 입양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에 열린 가운데, 정인이의 부검 재감정에 참여한 법의학자가 "정인이는 못 울 정도로 지속적인 신체 학대를 받아왔다. 말도 못 할 고통,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4일 이정빈 가천의대 법의학과 석좌교수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울어야 하는데, 울면 아프니까 못 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신체 학대를 받아왔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우선 (정인이의) 겨드랑이 왼쪽을 보면 상처를 입은 자국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겨드랑이 급소는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팔을 들고 때려야 된다"라며 "그런데 팔로 가는 모든 신경다발이 있는 겨드랑이 급소를 맞으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냥 까무러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그냥 탁 맞았을 때 넘어질 정도다. 말도 못 할 고통이다. 팔이 떨어지는 아픔이라고도 할 수 없고 뭐라고 얘기를 못 할 정도"라며 "제가 한 번 맞아봤는데 겪어본 고통 중에 가장 강한 고통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겨드랑이를 때리면 애가 그 자리에서 그냥 자지러지게 쓰러지고 데굴데굴 구를 정도"라며 "(아이 팔을 들고) 때리면 애가 데굴데굴 구르게 되는데 이건 상황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교수는 지속적 학대가 없었다는 양모 측 주장에 대해 "(정인이는) 치유된 것과 치유 중인 것, 최근 것까지 포함해 일곱 군데의 늑골 골절이 있는데 늑골이 부러져서 치유되는 데에는 적어도 5개월 이상이 걸린다. (학대는) 입양되고 얼마 안 된 시기인 5월부터다"라며 "나으려고 하면 (골절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가면서 거의 움직이지를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양모가 아이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에 대한 재감정 근거로 "발로 찰 경우에는 속도도 빠르고 접촉면도 적어서 배 가죽에 자국이 남는데, 밟으면 발바닥이 넓고 속도도 느리니까 안 남는다"라며 "(정인이는) 장기가 파열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밟았다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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