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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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인이 사건' 수사팀에 양모(養母)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해 12월 초 업무에 복귀한 뒤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특별히 관심을 보이며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남부지검에 특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주변에 "어린 아이가 저렇게 죽었는데, 설령 판례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로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는게 좋다"며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례를 만들 기회 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같은 사건이 어떻게 살인죄 적용이 안 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범죄심리전문가의 자문을 비롯해 대검찰청 형사부·과수부 합동 회의와 부검 보고서 정밀 검토 등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재판부도 당일 이 신청을 승인해 정인이의 양모 장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정문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들어가자 흥분한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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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양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방임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지난해 12월 9일 기소 당시에는 양모인 장모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죄,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는 방임 혐의와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생후 16개월 정인이가 췌장이 절단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학대 속에서 죽어간 만큼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 형량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본형량에 따르면 살인죄는 10~16년, 아동학대치사죄는 4~7년이 적용돼 살인죄를 적용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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