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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이제 더는 못버텨 정부에 줄소송…자영업자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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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조정 방침에도 뿔난 업주들

자영업자 단체 정부에 소송 잇따라

정부, 16일 중대본 회의서 방역조치 조정안 확정

아시아경제

1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헬스장필라테스, 스터디카페, 스크린골프, 코인노래방 등 관계자들이 오는 16일 발표 예정인 집합금지업종 조정 관련 자영업자 3대 공동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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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계속되며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다다른 것이다.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에 이어 행정·민사소송 등으로 확전되고 있다. 장사가 안돼 걱정을 하던 코로나블루(우울)를 지나 코로나레드(분노)로 치닫는 모양새다.


15일 각 단체에 따르면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정부 등을 상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앞서 집합금지 명령으로 장기간 영업을 못한 상황에서도 유흥업 종사자들에게 재산세중과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230일 동안 아예 생업이 중단된 이들이 대부분인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면서 유독 유흥업종만 정책 혜택에서 배제됐다"면서 "다른 유관 단체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소송을 통해서도 납득할 만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를 비롯해 전국시도노래연습장업협회, 콜라텍협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 5대 업종 대표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이후부터는 집합금지 조치 완화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을 강행하겠다고도 밝혔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회에 따르면 1차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358명으로 1인당 500만원을 청구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도 정부를 상대로 10억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에도 서울남부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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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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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서울시 집합제한조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 밖에도 여러 업종 종사자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하면서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는 단체들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인 단체 가운데서도 2차, 3차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거나 여기에 더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계획인 곳들도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볼멘소리들도 나온다. 3차 버팀목 자금의 경우 업종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인데 그간의 누적손실을 보전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월세도 내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 단체 관계자는 "2차 지원금도 받지 못한 회원이 많고 같은 회원끼리도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정부 말대로 참고 기다리다가는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한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영업은 허용하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막판 조율중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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