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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기북부경찰청, 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 1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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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취약지 매일 주?야간 음주운전 단속 방침

동승자 방조 혐의로 처벌,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검토

아시아경제

음주운전 특별 단속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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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이 14일 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서 17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4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관내 13개 경찰서 음주운전 취약 장소에서 경찰 200여 명과 순찰차 43대를 동원해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경찰 단속 결과, 음주 운전자 가운데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3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4명이다. 이들 중 최대 농도 수치는 0.185%였다.


이날 특별 단속은 불시 단속을 통한 경찰의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알리고, 음주운전을 사전 예방하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올해도 음주운전 취약지에 대해 매일 주?야간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총 7527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으며, 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4.9%를 차지했다.


경찰은 또, 음주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처벌하며, 상습 음주 운전자는 차량 압수를 검토하는 등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송호송 경기북부경찰청 교통과장은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은 필요하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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